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김광삼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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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김광삼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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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최영주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재판 이야기입니다. 그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가 고통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피해를 처음 인정해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.
이게 전직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폭행 의혹 관련한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
[현근택]
약간 이례적이에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이 나온 거냐면 사후 어찌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데 그 스트레스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한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, 얘기했거든요.
그러면 법원이 예를 들어서 맞다, 당신 주장이 맞아. 당신 때문이 아니야,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 때문에 당한 거야라고 그랬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했거든요.
지금 피고인이 그런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담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. 저는 약간 이례적이에요.
또 뭐가 이례적이냐 하면 물론 저는 판결만 자체를 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문자를 제시한 것이냐. 그게 궁금했거든요. 저도 궁금했는데 명확하지는 않았어요.
그런데 피해자가 그런 진술을 했다. 진술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. 제가 확실하지 않았지만. 결국은 피해자 진술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, 한마디로 얘기하면.
그런데 그것을 왜 기재했을까.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례적인 기재인 것 같습니다.
지금 별도의 재판에서 사실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판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셈이 된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가 근거가 됐습니다.
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는 차마 표현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광삼]
아마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 측에서 문자나 병원 상담기록 같은 걸 냈던 걸로 보여요.
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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